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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개서 정지(주주명부 폐쇄) 공고
관리자 2017.12.15 1135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 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오니, 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다         음  -

1. 기준일 : 2017년 12월 31일
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8년 1월 1일 ~ 2018년 1월 31일



2017년 12월 15일

울산광역시 남구 장생포로 93 진양화학 주식회사  대표이사 김 상 용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  은행장 함 영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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